
연말정산은 전년도(올해 2024년 기준, 2023년도 수익 발생)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반면, 돈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 필요한게 의료비 공제 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돈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목차"를 확인하세요.▼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부간 의료비 공제 부모님 의료비 공제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전년도 지출한 항목 중 병원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 의료비 공제 조건 근로자가 본인 또는 가족, 부양가족을 위해 작년 1년간 지출한 의료비(진료비, 약값 등)가 전년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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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