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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역

투투망의 금융 상식 2024. 1. 16. 22:52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드리고 합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 생기는 변화와 어떤지역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이용하세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역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m2(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알고계신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됩니다.

 

1기 신도시

 -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근교 5개 지역을 선정

 -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 특별법 시행 이후 주택보급률이 (69.8% → 74.2%) 상승

 

 

과거 사례를 보면 노후계획도시로 선정이 되면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어 개발해야하지만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규제를 풀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도시·건축규제안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특례사항

 

부여됩니다.

 

 

특별법 인센티브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일부 조건 상이)

 -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준주거지역 상향 시 용적률 300%, 500%까지 상향

 

2.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3. 리모델링 시 가구 수 확대

 

4.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5. 지자체가 기존 주민 이주대책 수립

 

 

 

용적률

위에 내용 중에 자주 나온 용적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는 많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파트는 건폐율을 위로 확장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말합니다.

 

건폐율 공식입니다.

 

건폐율(%)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이 낮을수록 더 넓은 땅에 작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51개 정도 됩니다.

 

대전 : 노은, 둔산, 둔산3, 송촌

 

대구 : 칠곡, 성서, 칠곡3

 

부산 : 해운대1,2, 화명2

 

서울 :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등이 대상입니다.

 

- 핵심 지역은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입니다.

- 위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주의깊에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역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