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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19. 발표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나중에 사용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6+6 육아휴직제
"6+6 육아휴직제"는 일하는 부모의 일 · 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관련해서 정책이 점차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 2001년 고용노동법 육아휴직급여제도 시행
- 2008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다양한 부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할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육아기 돌봄에 대한 돌봄문화가 기업 등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근로자도 주변 동료 눈치,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어려워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 및 확대한 것이 바로 6+6 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달라진 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
또한,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최대 3,9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기존 | 확대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수준 (월 상한액) |
(1월)200만원 → (2월)250만원 → (3월)300만원 |
(1월)200만원→(2월)250만원 → (3월)300만원 →(4월)350만원 → (5월)400만원 → (6월)450만원 |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원 → 월 최대 200 ~ 450만원
한마디로 6+6 육아휴직제는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1명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생후 18개월 내 라면 가능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200 ~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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