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드리고 합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 생기는 변화와 어떤지역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이용하세요.▼ 목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 인센티브 용적률 건폐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m2(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알고계신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됩니다. 1기 신도시 -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근교 5개 지역을 선정 -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 특별법 시행 이후 주택보급률이 (69.8% → 74.2%) 상승 과거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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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22:52